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놓치면 0원 95%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놓치면 0원 95%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최대 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놓치면 0원 95%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기한후신청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만약 이 두가지의 신청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하고 포기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아직 20만 가구 이상 남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최대 금액의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기회는 올해 마지막이므로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 지원

2.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이 있는 가구 지원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1. 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근로를 하면서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

-대출이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세요. 

(재산에 있어 내가 대출이 있고 부채가 있어도 그건 재산 전체 금액에서 차감이 되지 않아요. 

빚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재산내역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감이 안되니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놓치면 0원 95%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3.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즉, 5%는 줄어들지만,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기한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혜택인데 기한을 놓쳐서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1.  신청 마감일은 12월 1일!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2월 1일(일요일)에 마감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심사 후 2026년 1월 말경 예정입니다.

이 12월 1일이 지나면 아예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5% 에서 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3가지 

 

1. 국세청 안내문이 있는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아니면 ARS ( 전화번호 – 1544-9944)로 전화를 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3. PC 노트북으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 제출 눌러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4. 잘 모르겠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놓치면 0원 95%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 마감 주의사항

 

정기신청 기간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아직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있어요. 

당연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5% 삭감된 금액 95%라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기간이 지나면 95% 받을 수 있는 것도 아예 못받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재산 기준 2.4억 원 미만 & 소득 기준 충족되는 경우)

내가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도록 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한번에 같이 신청하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 12월 1일 전까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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